판시사항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정한 상한을 초과하여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으로서,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이행강제수단이라고 할 것인데, 현대 행정이 복잡·다양해지고 복리행정이 확대됨에 따라 간접적 수단에 의하여 국민의 행위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조정함으로써 사회·경제적인 정책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새로운 유형의 공과금이라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법적 성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사실상 양도자산을 양도시까지 보유하는데 든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양도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키거나 그 취득 및 양도에 든 비용이 아니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그 결과 기납부 택지부담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그에 상응하는 양도소득세 부분이 허구의 소득을 의제하여 부과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판례
헌재 1999. 4. 29. 선고 94헌바37 외 66건(병합) 전원재판부 결정(헌공34, 39) 헌재 2002. 5. 30. 선고 200 1헌바65, 2001헌마602 전원재판부 결정(헌공69, 42)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묵)
피고,피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택지부담금'이라 한다)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정한 상한을 초과하여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으로서,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이행강제수단이라고 할 것인데, 현대 행정이 복잡·다양해지고 복리행정이 확대됨에 따라 간접적 수단에 의하여 국민의 행위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조정함으로써 사회·경제적인 정책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새로운 유형의 공과금이라 할 것이고 ( 헌법재판소 1999. 4. 29. 94헌바37 등 결정 참조), 헌법재판소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택지부담금의 법적 성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택지부담금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실상 양도자산을 양도시까지 보유하는데 든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양도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키거나 그 취득 및 양도에 든 비용이 아니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그 결과 기납부 택지부담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그에 상응하는 양도소득세 부분이 허구의 소득을 의제하여 부과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 2002. 5. 30. 2001헌바65 등 결정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