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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11686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7.7.1.(37),1929]
판시사항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

판결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의 하나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 같은법시행규칙(1990. 9. 1. 재무부령 제1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5 제5항 제1호 소정의 환산가액으로 하는 이상, 같은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5항 소정의 "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과 설비비 및 개량비만을 위 환산가액에 가산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원고,상고인

광산김씨 참의공 중균파 종중

피고,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의 하나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 같은법시행규칙(1990. 9. 1. 재무부령 제1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5 제5항 제1호 소정의 환산가액으로 하는 이상, 같은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5항 소정의 "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과 설비비 및 개량비만을 위 환산가액에 가산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93. 12. 21. 선고 92누471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필요경비에 관한 공제 주장 중 분묘 이장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필요경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는 1988. 12. 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여 신설되었고, 같은법 부칙 제1조는 위 개정법은 1989. 1. 1.부터 시행한다고 하면서 제4조에서 위 법 제23조 의 개정 규정은 같은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1988. 7. 25.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위 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되었다거나 그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할 수 없다는 취지의 논지는,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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