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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2087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9,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5. 10.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피고(남, 77세)는 원고(여, 70세)에게 상해를 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881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5. 7. 8. “피고는 2014. 11. 1. 11:10경 서울발 부산행 무궁화호 제1201호 객차에서 원고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원고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기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 등을 쥐어박고 발로 옆구리와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같은 날 11:30경 부산 북구에 있는 구포역 광장에서 왼손으로 머리와 얼굴, 입술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요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8).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부산지방법원 2015노233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10. 8.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0. 16. 확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불법행위자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를 장기간 변제하지 아니한 잘못 또한 이 사건 폭행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와 피고의 나이, 폭행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비율을 20%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기왕 치료비) 정형외과 치료비 94,600원 : 인정(다툼 없음) 정신과 치료비 79,700원 : 인정 갑 제3, 7호증, 원고의 나이, 폭행의 경위, 하루 사이에 2회 연속 폭행을 당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원고가 정신과 치료를 요할 정도로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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