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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24 2014나426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2, 5, 6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6. 1. 16:50경 약 3개월간 교제하다

헤어진 원고가 피고의 사생활에 대하여 소문을 퍼뜨린다는 이유로 어깨에 메고 있던 크로스 가방으로 원고의 머리부위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손으로 원고의 오른손 팔뚝을 꼬집는 등으로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고 한다)한 사실, 피고가 2013. 6. 1. 14:15경 ‘미친놈아 너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원고의 휴대전화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4. 00:37경까지 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해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한 사실(이하, ‘이 사건 협박’이라고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폭행 및 협박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원고는 이 사건 폭행 및 협박으로 정신과 치료비 합계 293,800원 및 한방치료비 133,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 10, 13호증, 을 제1, 2, 6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가볍고, 그로 말미암아 외상이 발생하지도 아니하여 원고가 그와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협박은 피고가 원고와 서로 욕설 또는 과격한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은 과정에서 저지른 것인 점, ③ 위와 같은 이 사건 협박의 경위, 원고의 나이, 성별, 피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가 느꼈을 공포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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