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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8 2015고정881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 11:10경 서울발 부산행 무궁화호 제1201호 열차 4호차 카페객차에서 채권채무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4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 모르겠나, 이 사기꾼 년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쥐어박고 발로 옆구리와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부산 북구 가람로 48에 있는 구포역 광장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입술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초동)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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