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두931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9.1.(161),1978]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 제2항 소정의 '부동산의 취득'과 '사실상의 취득'의 의미 및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한 단계이거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위 '부동산 취득'이나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고, 그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사실상 취득'이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등기·등록)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것을 뜻하는 것인바,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한 단계이거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5조 제1항 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어 같은 법조 제2항의 '사실상 취득'을 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태원주택(태원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재돈)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 담당변호사 김기준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단순히 지역주택조합을 대행하여 그 조합과 직장주택조합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를 맺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일부 지분을 직장주택조합들에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 등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명의수탁자인 직장주택조합들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직장주택조합이 청구를 인낙하고, 나머지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이상, 언제든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사실상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고 (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누3489 판결 , 1992. 5. 12. 선고 91누10411 판결 등 참조), 그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사실상 취득'이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등기ㆍ등록)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것을 뜻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누1684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한 단계이거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5조 제1항 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어 같은 법조 제2항 의 '사실상 취득'을 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취득세법상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10.19.선고 2000누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