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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349 판결
[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공2002.9.1.(161),2010]
판시사항

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와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소정의 부정건설업등록죄의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관계)

판결요지

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와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소정의 부정건설업등록죄는 그 보호법익이 서로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유지한

원심판결

춘천지법 2002. 4. 26. 선고 200 1노65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와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소정의 부정건설업등록죄는 그 보호법익이 서로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등록행위는 납입가장행위의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납입가장죄와는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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