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201호에서 (주)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전문건설업을 등록하려면 토공사업의 기술능력 기준은 '국가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9.경 인천 계양구 계양구청에서 전문건설업(토공사업) 등록을 하면서 기술자격 취득자 2명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D의 굴삭기 운전 기능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제출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처벌받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증차용죄와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소정의 부정건설업등록죄는 그 보호법익이 서로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