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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04 2012고단87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원리에 있는 원동매운탕 앞 도로를 청도읍 쪽에서 밀양시 쪽으로 시속 약 60~7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인 원동매운탕 쪽에서 오른쪽 갓길 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8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08경 두개골 골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가입, 형사처벌 전력없음(감경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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