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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5862 판결
[약속어음금][공2002.8.15.(160),1762]
판시사항

[1]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의 의미

[2] 영업양도인이 주식회사인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가 영업으로 인한 채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1] 상법 제42조 제1항 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란, 영업상의 활동에 관하여 발생한 채무를 말하는 것이다.

[2] 영업양도인이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회사에게 사적인 생활이 존재하지 아니한 관계로 주식회사의 명의로 한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일단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 추정되며, 따라서 그로 인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도 영업으로 인한 채무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반증에 의하여 그 채무가 영업으로 인한 채무가 아니라는 점이 밝혀지는 경우 그러한 추정은 복멸될 수 있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국민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하철용)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먼저 상고이유 제6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주식회사 파주레미콘(이하 '파주레미콘'이라 한다)이 발행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서 파주레미콘에 대하여 그 어음금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나아가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토지매매대금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파주레미콘이 그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연대보증한 바 있으므로 그 수표 액면금에 상당하는 연대보증 채권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피고가 파주레미콘의 영업을 양수하여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파주레미콘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위 채권들 모두 파주레미콘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이라고 보고, 파주레미콘의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레미콘의 위 약속어음금채무 및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상법 제42조 제1항 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란, 영업상의 활동에 관하여 발생한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100 판결 참조), 양도인이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회사에게 사적인 생활이 존재하지 아니한 관계로 주식회사의 명의로 한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일단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 추정되며 ( 대법원 1967. 10. 31. 선고 67다2064 판결 참조), 따라서 그로 인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도 영업으로 인한 채무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반증에 의하여 그 채무가 영업으로 인한 채무가 아니라는 점이 밝혀지는 경우 그러한 추정은 복멸될 수 있을 것이다 .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파주레미콘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무 및 연대보증채무는 파주레미콘의 사실상의 소유주라는 소외인이 파주레미콘의 목적사업이나 영업과는 전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주유소영업을 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주유소부지 등을 매입한 후 그 대금지급을 위하여 마침 보관 중이던 파주레미콘의 명판과 대표이사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발행함으로써 결국, 파주레미콘이 부담하게 된 어음금채무 또는 그 원인관계상의 연대보증채무라는 점을 알 수 있다(원고 역시 이 사건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주유소 매매대금의 담보로 교부받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채권이 파주레미콘의 영업과 관련 있는 채권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채권은 파주레미콘의 영업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서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호 속용 영업양수인에 대하여 그 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상호 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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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9.12.21.선고 99나56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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