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12,913,903원 및 그 중
가. 79,675,000원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2016. 4. 19...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 B는 피고 A로부터 ‘C’ 식당 영업을 양수하였다.
피고 B는 상법 제42조 제1항 영업양수인의 상호 속용 책임에 근거하여, 피고 A의 대출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A 운영의 식당 영업 상황과, 매출액(2010년 2억 600만 원, 2011년 2억 1,120만 원, 2012년 2억 5,350만 원) 등을 확인한 후 피고 A에게, 2013. 2. 7. 기업일반자금 8,800만 원, 2013. 6. 14. 기업일반자금 3,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 2) 피고 B는 2013. 11. 8.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로부터 피고 A 운영의 C 식당 허가권(영업신고권) 및 시설물 일체를 양수하기로 양도양수 약정을 하고, 같은 날 종로구청장에게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마쳤다.
피고 B는 2013. 11. 15. ‘C’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3) 피고 B는 2015. 8. 6. D에게 식당을 양도하였고, D은 상호를 ‘E’으로 변경하여 현재 영업 중이다. [인정근거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종로구보건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42조 .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하고 있는 상법 제42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영업상의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도 실제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지면서 채무의 승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