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정현)
피고
고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09. 4. 14.
주문
1. 피고가 2008. 5. 8. 원고를 주식회사 프리머스화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035,550원, 가산금 991,060원, 중가산금 1,585,68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31. 주식회사 프리머스화정(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위 회사가 운영하는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66-1 소재 씨네플러스 영화관 시설과 영업권 등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일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2007. 11. 9.부터 위 영화관을 인도받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8. 5. 8.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하여 원고를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체납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035,550원, 가산금 991,060원, 중가산금 1,585,680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고 한다)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을 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아닌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에서 전심절차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18조 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하여 영업을 시작한 2007. 11.경에는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외 회사가 체납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원고가 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고를 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하기 이전인 소외 회사의 2007. 10. 24.자 예정신고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2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를 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려면 양도인의 국세 등의 납세의무가 양도 당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음을 요하고 그 사업의 양도 후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 등에 대하여는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갑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7. 10. 31.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대금 40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07. 11. 8. 관할관청으로부터 영화관 영업허가를 받은 후 같은 달 9. 소외 회사로부터 영화관 시설 일체를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는 2007. 11. 8.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위 씨네플러스 영화관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 36억 4,000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 합계 33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같은 날 위 영화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07. 11. 9. 소외 회사와 사이에 사업양수대금을 41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같은 달 15. 소외 회사에게 위 대금에서 계약금 1억 원 및 인수채무 33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7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의 양수시기는 원고가 양수대금의 지급을 완료한 2007. 11. 15.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2007. 10. 24.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한편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는 것인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와 그에 따른 납부는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 후 확정 신고할 때에 정산함을 전제로 예납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기본법 제2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 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확정은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 후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 에 따라 확정신고를 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한 2007. 11. 15. 당시에는 양도인인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인지 아니면 당연무효사유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자도 아닌 원고에게 부과된 것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하여 영업을 시작한 2007. 11. 15.경에는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은 평균인의 관점에서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해석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