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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0 2013나39782
대여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피고들 회사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한 원고는, 피고들 회사를 경영하는 동안 법인운용자금이 부족하여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 직원 급여, 업무추진비, 비품 구입비 등을 원고가 먼저 지출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로부터 원고의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로서 피고 B을 상대로 나머지 대여금 및 급여 합계 91,753,530원(= 업무상 신용카드 결제대금 27,587,530원 F 사무실 차임 3,010,000원 직원 급여 및 현장 경비 151,220,000원 대표이사 업무추진비 50,800,000원 I현장 비용 6,400,000원 인천 S 현장 비용 63,906,000원 기타 투입비용 36,830,000원 대표이사 급여 108,000,000원 피고 B 본사 대여금 378,500,000원 - 피고 B로부터 반환받은 734,500,000원), 피고 C을 상대로 나머지 대여금 89,000,000원(= 원고가 피고 C에 입금한 합계 395,000,000원 - 피고 C으로부터 반환받은 합계 306,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오히려 원고에게 필요비용을 초과하는 금원을 미리 지급하였고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가수금 반제 명목 내지 지출을 빙자한 횡령 등 행위를 통하여 피고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서 원고를 상대로 피고 B이 부당이득반환으로 397,523,948원{= 가수금 대비 초과 반환받은 365,000,000원(원고가 가수금 변제 명목으로 피고 B로부터 받은 703,500,000원 - 원고가 실제로 가수금 명목으로 피고 B에 입금한 338,500,000원 G 이름으로 피고 B 법인카드 사용대금 7,951,595원 경인아라뱃길공사와 관련하여 G과 공모에 의한 하수급인에 대한 초과지급 등 75,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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