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156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2018. 9.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6. 7. 29. 피고에게 대여한 5,000만원의 반환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2018. 9. 29.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2016. 7. 29. 피고에게 대여한 5,000만원의 반환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