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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156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2018. 9.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6. 7. 29. 피고에게 대여한 5,000만원의 반환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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