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183,5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참조). 나.
갑 제4 내지 8,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2. 25.부터 2015. 9. 10.까지 피고에게 합계 1,97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2015. 5. 10.까지 합계 110,152,000원의 계금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원본 명목으로 합계 1,840,000,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합계 74,000,000원을 각 변제받은 사실, 위와 같이 변제받은 74,000,000원 중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율을 초과하여 변제받은 이자 부분이 55,778,500원인 사실, 원고가 위 대여금 및 대납계금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합계 12,190,000원 상당의 패물과 합계 89,000,000원 상당의 금 500돈을 수령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위 각 담보물을 위 대여금 및 대납계금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취득한 사실을 자인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3,183,500원[= {미변제 대여금 원본 130,000,000원(= 1,970,000,000원 - 1,840,000,000원) 대납계금 110,152,000원} -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율을 초과하여 변제한 이자 55,778,500원 패물 12,190,000원 금 500돈 8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50,000,000원 변제 항변 1 피고는, 원고가 자인한 변제내역 외에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