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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27 2014고단25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02:40경 성남시 중원구 C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고 있던 중, 피해자 D(31세)이 피고인을 가로막으며 조용히 하라고 말을 한 일로 말싸움을 하다가, ‘어린 놈이 반말을 한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온몸과 안면부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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