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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40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1. 22:00경 대구 수성구 B 부근 C 분식점에서, 초등학교 동기생인 피해자 D(54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함께 분식점 밖으로 나간 후 서로 욕설하며 말다툼 중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발목을 차서 넘어뜨린 후, “죽어라”고 소리치며 발목과 정강이를 수차례 발로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일반진단서

1. 수사보고(상해 진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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