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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511512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7,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은 2009. 11. 12.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2015. 2. 17. 원고가 하는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D로부터 위 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 지하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4.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위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한 재결절차에서 2016. 1. 29. 재결을 받았고, 그에 따른 수용보상금을 피공탁자를 D로 하여 공탁하였으며 위 재결에 따른 수용의 개시일은 2016. 3. 18.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갑4호증의 1, 갑6호증의 3, 갑7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위 재개발정비사업에 있어 2015. 2. 17.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원고가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고, 피고의 사용, 수익권은 정지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피고는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2010. 6. 22. 건물주인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500만 원, 월 임료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6. 22.부터 2012. 6.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임차보증금을 D에게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는 아직 임차보증금 및 이사비용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지급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건물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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