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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6나6018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H 일대 80,836㎡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서울 관악구청장은 2009. 11. 12. 원고의 사업시행을 인가한 후 2014. 5. 22.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고시하였으며 2015. 2. 17.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고시하였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 29. 재결 신청된 토지 등의 수용에 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6. 3. 18.로 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위 수용개시일 이전에 수용재결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위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의 지급을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7. 25. J로부터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31.3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에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현재 이 사건 임대차는 차임연체,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수용개시일인 2016. 3. 18.자로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토지 및 건물 등 일체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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