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23 2019고정469
업무상실화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4. 15: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 공장에서 C으로부터 선반 설치작업을 의뢰받아 철앵글 절단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라인더로 철앵글을 절단하는 경우에는 고온의 불티 입자가 발생하여 주변에 가연물이 있다면 불이 쉽게 옮겨붙을 수 있으므로 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지 잘 살피고, 인화물질이 있을 경우 불티가 옮겨붙지 않도록 방지조치를 취하는 등 화재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철앵글 절단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위 작업에서 발생한 불티 입자가 그곳에 있던 티타늄 철가루가 담겨있는 마대포대에 떨어져 위 포대에 불이 옮겨붙은 후 계속하여 위 공장 건물 전체에 불이 옮겨붙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액수 불상(피해자 측 손해사정사 산정 금액 합계 7억 3,5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운영의 공장 건물 및 공장 설비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공사 중인 사진, 손해사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 사진, 캡처 화면, 법화학 감정서 법령의 적용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