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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5가합5232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7,031,956원 및 이에 대한 피고 B은 2015. 12. 30.부터, 피고 C은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D 공장용지 358.6㎡ 및 그 지상 3층 공장(이하 ‘이 사건 피해공장’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피해공장에서 ‘E’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기기 제조 및 서비스업 등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2) 피고 C은 이 사건 피해공장에 인접한 부천시 원미구 F 공장용지 1,039.1㎡ 및 그 지상 건물 가동 2층 공장 및 사무실, 다동 창고 및 수위실 및 사무실 및 공장(위 가동과 다동은 1개의 동으로 연결된 구조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나. 화재의 발생 경위 1) 이 사건 건물 2층 및 옥상은 종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제이피씨오토모티브가 G(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H으로 되어 있다

에게 임대한 상태였는데, 피고 C은 2014. 5. 16.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뒤 같은 해

7.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G는 임대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기 위하여 2015. 6. 8.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2층에 설치된 자동화라인시설 및 폐기물 등의 철거를 의뢰하였다. 3) 피고 B은 2015. 6. 11. 14:47경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산소용접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철거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거나 용접 불티가 주변 인화물질에 튀지 않도록 안전판을 덮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산소용접 절단 작업을 하였고, 그 작업 도중 코팅작업 부스 내에 쌓여있는 페인트 분진에 불티가 튀어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4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이 전소하였고, 위 화재가 확산되면서 인접부지에 위치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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