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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3고합1237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G(개명전 이름 H, 이하 ‘G’이라 한다)과 동업으로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2011. 6.경 각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영업을 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위 두 사람은 피고인 B에게 I의 채권ㆍ채무관계를 정리하는 업무를 맡기기로 하였다. 가.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A은 위 G과 동업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안에서 의견대립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특히 G과의 I 동업과정에서 권리금 2억 원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G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돌려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금액이 포함된 I 명의의 액면금 6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I의 재산에서 추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1. 11. 29.경 서울 강남구 J빌딩 502호에서, 사실은 I의 사내이사이던 G으로부터 I의 자동차 이전, 채권ㆍ채무 정리 등의 업무를 위임받았을 뿐이고 약속어음 발행이나 I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에 대한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없이, 차량이전 등의 업무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2011. 11. 15.자 I 명의의 인감증명서 1통과 I의 인감도장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2011. 11. 30.경 서울 강남구 K빌딩 601호 공증인가 L법률사무소에서 미리 준비하고 있던 문방구용 약속어음용지에 수취인을 A, 액면금액을 6억 원, 발행일을 2011. 11. 24.로 각 기재하고, 지급기일을 일람출급, 발행지 및 지급지, 지급장소를 각 서울특별시로 고무인을 날인한 다음 발행인란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M빌딩 (주)I 사내이사 H”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I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2011. 11. 30.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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