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등록 말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인조잔디 제조업 등을 수행하는 회사이다(갑 제1호증). 2) 조달청은 정부가 행하는 물자의 구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이고, 피고는 조달청의 장이다
(정부조직법 제27조 제7항, 제8항,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말소 경위 1) 피고는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 있다[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2조]. 2) 원고는 2015. 3.경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조물품을 ‘인조잔디’로 하는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고, 이후 등록을 갱신하여 왔다.
2. 안전관리품목(생활)에 대한 제조등록물품 직접생산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치명부적합)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점검결과 부적합 사유 인조잔디 3012189701 치명부적합
1. 조사거부 및 허위서류 제출 중부적합
2. 타사제품 납품
라. 점검결과 : 점검품명(1개), 부적합(1개)
3.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18조 제1항에 의거 모든 제조물품에 대하여 등록말소(시행일)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제조물품 등록 신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피고는 2019. 6. 12. 원고에 대하여 다음 글상자 기재 내용을 통지하였고, 원고의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말소(이하 ‘이 사건 등록 말소’라 한다
)하였다(갑 제8, 9호증). 4) 피고는 2019. 7. 9. 원고에게 ‘직접생산 위반사실을 자진신고하면 부적합 통보의 수위를 경감할 수 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