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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87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21. 2.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사기 전기통신 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콜 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위 콜 센터 및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명의 인으로부터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 모집 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 인출 책’, 모집 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 받아 직접 피해 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 책에게 전달하는 ‘ 전달 책’,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 수거 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6. 경 ‘B' 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전기통신 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자와 상호 연락하여, 성명 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미리 위조하여 준비한 대출금 상환 증명서를 제시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 금을 전달 받은 후 이를 제 3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 수거 책 ’으로서 각자 그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며,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하는 금원의 일부를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C은 2020. 7. 경 피고인을 통해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여 추가 공모하였다.

전기통신 금융사 기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20. 7. 8. 15:4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E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 저리로 1,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하여 주겠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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