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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9노17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의 양형 피고인 A: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1의

가. (3)의 죄, 판시 제1의

나. (4)의 죄,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1의

가. (1), (2), (4), (5)의 각 죄, 판시 제1의

나. (1), (2),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4년,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피고인 D: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 C의 대출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일부 금융기관의 피해가 회복된 사실도 있다. 피고인 A의 일부 범행은 2012. 12.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D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BU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ㆍ계획적이고, 그 피해금액도 매우 크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8면 제12행의 “AO”을 “H”으로 고치고, 같은 면 제13행 및 제9면 제17행의 “AP 계좌(AQ)를, ”AP계좌(EO)"로 고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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