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5.26 2020가단52779
위자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