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5.12 2014가단844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8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E: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8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E: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