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8,0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2016. 4.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1003-4 공장용지 2988.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포함한 그 일대에 ‘포천 양문 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고 한다)를 조성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3. 10. 1.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 있는 양문리 982-1 토지 및 그 지상 발전시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위 발전시설은 이 사건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이다.
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11, 12,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6.6㎡(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고 한다)에 피고 설치의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일부인 파이프 및 구축물(이하 ‘이 사건 철거 목적물’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계쟁 토지의 ㎡당 월 임대료는 2013년은 370원, 2014년은 400원, 2015년은 400원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철거 목적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철거 목적물이 위치한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일부인 이 사건 철거 목적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한다.
(2) 철거 부분에 관한 판단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