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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4 2014나48962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광주시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광주시 C 대 504㎡(이하 ‘이 사건 원고의 토지’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원고의 토지와 접한 광주시 D 대 298㎡(이하 ‘이 사건 피고의 토지’라고 한다

)와 그 지상의 별지2 목록 기재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피고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이 사건 원고의 토지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24, 9, 10, 25, 2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3㎡(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이 사건 피고 건물의 2층 중 일부(발코니)가 위치하고 있다.

나. 판단 1) 건물 철거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권원 없이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 지상에 건물(발코니)을 설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 지상에 위치한 이 사건 피고 건물의 2층 일부인 발코니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나아가 원고는, 2013. 4. 10. 이 사건 원고의 토지 지상에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원고의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나,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원고의 토지 일부에 피고의 건물과 담장이 존재함으로 인해 원고가 허가받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면적이 부족하게 되어 이 사건 원고의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원고의 건물을 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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