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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3 2018가합203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양산시 C 공장용지 3308.7㎡에 관하여 2015. 5. 28.자 용지공급계약을 원인으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양산시 D동 일대에 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고 한다)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로서 제1조 (대출대상자) ① 이 사건 협약에 의한 토지분양대금 대출대상자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및 지원시설 용지를 분양받고 피고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자로 한다.

제2조 (대출조건) 대출금액, 대출기간, 대출이자율 등 대출조건은 E은행이 정한다.

제4조 (권리침해행위의 금지) 피고는 E은행이 대출을 실행하는 토지에 대하여 E은행이 제1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E은행의 동의 없이 임의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의 이전행위, 사전사용승낙, 저당권, 지상권, 토지 분양권의 양도 등 각종 권리의 설정행위, 기타 은행의 담보권 취득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다.

제5조 (대출채권의 보전) ③ 피고는 수분양자가 이 사건 협약에 의해 받은 E은행의 대출채권 보전을 위해 수분양자가 대출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승낙서를 발급하여 E은행에 제출한다.

⑤ E은행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피고는 E은행에 지체없이 등기를 이전하기로 한다.

제10조 (각서 징구 등) 피고는 수분양자를 대출대상자로 E은행에 추천할 때에 수분양자로부터 붙임1의 양식에 의한 각서 2부를 징구하여 1부는 E은행에 송부하기로 한다.

2015년경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고 한다)과 E은행의 이 사건 산업단지의 분양자들에 대한 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5. 5. 21. 원고와 이 사건 산업단지 내 F 공장용지 3,30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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