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874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약 6개월 가량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E 5톤 카고트럭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카고트럭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하여 위 D에서 사용하면서도 트럭에 부과된 세금과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임금도 지급해주지 않자 위 트럭이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0. 31. 15:00경 대구 동구 F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위 트럭을 발견하고 열쇠수리공을 불러 보조열쇠를 만든 다음 위 트럭에 시동을 걸고, 위 트럭 적재함에 적재된 파지 약 8톤가량 시가 80만원 상당과 트럭을 피해자 몰래 마치 위 트럭의 소유자인 것처럼 G에게 430만원에 처분하여 G으로 하여금 위 트럭을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서 및 공정증서 사본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홧김에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