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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25 2016고단10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6. 21: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인 피해자 F와 G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E과 G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일행의 테이블 쪽으로 다가가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몸을 잡고 막아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일어나 주점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폐쇄성 골절,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중 G, F의 각 진술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H에 대한 진술 조서

1. F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폭력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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