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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53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1세) 은 2017. 3. 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31. 00:34 경 대구 북구 D 아파트 101 동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서 술을 마시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걷어차고, 이를 지켜본 인근 주민이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미친년 아. 일어나. ”라고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우 측 2번 ~8 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31. 01:40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간호사로 근무하는 G 병원 7 층에 찾아간 다음 위 C이 입원 중인 707 호실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와 위 병원 보안 팀 직원이 막아선다는 이유로 “ 당신이 뭔 데 나를 막냐.

내가 목소리가 뭐가 크냐.

경찰 불러라.

”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보안 팀 직원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G 병원 CCTV 자료 첨부),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추가 진단서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해 여성에 대하여 무지막지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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