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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27 2014고단5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4. 21:50경 김포시 장기동 소재 ‘마포갈매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도미노피자’ 앞 도로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자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부하인 B에게 피고인 대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게 하여 형사처벌을 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30. 15:00경 김포시 D아파트 분양사무소 내에서 B에게 ‘경찰에 출석하여 나 대신에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B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2014. 1. 2. 김포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김포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소속 경장 E에게 자신이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교사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함께 김포시 D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근무하는 A의 직장 후배이다.

위 A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대신 위 일시경 운전을 한 것처럼 진술하여 달라는 A의 부탁을 받고, 2014. 1. 2. 13:44경 김포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장 E에게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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