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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28 2017고단37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

1. 직업 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8. 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구직자 C을 구인자 D 선주 E에게 소개하여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고, 구인자 E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1. 14. 경 목포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E의 배에 승선하지 못하게 되어 E에게 위 선 불금을 돌려주라는 요청을 받고 위 1,20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목포 일대에서 임의로 유료 직업 소개사업 경비 등으로 위 금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 고단 72

3. 상해 피고인은 2016. 4. 25. 02:00 경 목포시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 피해자 J(43 세) 과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재물 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 3 항 기재 식당 앞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베가 시크 릿 노트 )를 발로 밟아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7고 정 51

5. 사기 피고인은 2012. 8. 7. 경 목포시 K 시장 인근에 있는 L 소개소에서 피해자 M에게 “ 선급 급 800만 원을 주면, 2012. 8. 20.부터 2013. 4. 20.까지 N에서 선원으로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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