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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01 2014나2618
공유물분할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1째줄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인정사실란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1995. 1. 5. 법률 4875호로 제정되어 2000. 3. 31. 실효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은 분할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분할신청을 취하할 수 없도록 하고(제14조 제3항 본문), 분할개시결정이 있은 후 법정기간 내에 불복이 없거나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불복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거나 분할개시의 확정판결이 있어 분할개시결정이 확정되면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특례법에 의한 분할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21조 제2항), 또한 분할조서가 작성된 후 분할조서에 대하여 법정기간 내에 불복이 없거나 특례법 제32조의 이의의 소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어 분할조서가 확정되면 공유토지가 그 분할조서의 내용대로 분할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33조, 제34조), 이와 같은 특례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특례법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과 이에 부수되는 권리ㆍ의무관계는 위와 같은 특수한 불복절차에 의하여서만 판단되어야 하고 위 특례법이 정한 불복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이를 다툴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4누10597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바는, 이 사건 분할등기는 특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인데, 당시 제출된 원고 명의의 분할신청서 및 경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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