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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8 2015고정8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0. 07:45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제원면 인삼로 489에 있는 금산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 차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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