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18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11:00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에 있는 마전초등학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자기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C)의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 양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선택적 공소사실인 ‘대여’의 점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양도가 아니라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대편이 누구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접근매체를 그가 보낸 택시기사에게 주었다는 점에서 추후 이를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상관없다는 의사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로 인해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