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4.22 2015고정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 21:43경 대전 동구 성남동 성남4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삼성동 이현아트 앞길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 차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혈중알콜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