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그 이전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다른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그러한 보복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의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보복 목적 폭행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상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검사는, 피해자가 검찰 전화조사에서도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주장 하나,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수사보고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당 심에서 증거로서 조사된 바 없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