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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1 2017노3822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목격자 F의 진술과도 일치하여 신빙성 있는 점, 피해자의 고소가 늦어진 이유에 납득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및 F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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