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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03 2017구단7737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2. 1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2. 1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 3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1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7. 18.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이지리아 내 소수민족인 이보족으로서, 이보족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이지리아 동남부 비아프라(Biafra) 지역의 독립을 위한 단체 중 하나인 IPOB(Indigenous People Of Biafra)에 2008. 5.경 정식으로 가입하여 이후부터 IPOB의 B 지역 대표로 활동하였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비아프라 지역의 독립운동에 대하여 극심한 억압을 하고, 관련 집회 및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으며, 원고의 부모님도 2016. 5. 30. 원고와 함께 참여한 관련 시위에서 군경이 발포한 실탄에 맞아 사망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6. 6. 2. 공공질서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2016. 6. 10. 정부 보안요원들이 C에 있는 원고 운영의 양계장을 폭파하였으며, 당시 원고는 겨우 도망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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