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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9 2018구단922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 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수시로 입국 및 출국을 반복하였다가 2016. 4. 30.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5. 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27.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1. 2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7.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나이지리아 내 소수 민족인 이보(Igbo)족 출신인데, 이보족이 다수 거주하는 나이지리아의 동남부 지역인 비아프라(Biafra)의 독립을 위한 단체 중 하나인 B에 2008.경 가입하여 그 후부터 회원으로 활동하였고, 현재 B 관련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나이지리아 정부로부터 수배 중이다. 만일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귀국할 경우 원고는 B의 회원으로서 활동한 전력을 이유로 나이지리아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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