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편취 액은 피고 인의 카드 결제 내역에 대한 국토 교통부 자료와 N의 매출 장부 (POS, Point of Sales) 자료와의 차액에 의하여 특정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보유하는 화물차량 3대 중 어떤 화물차량에 대해 어떤 카드로 주유를 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실제 주유량보다 피고인이 결제한 주유량이 많다면 피고인이 주유량을 부풀려 유가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M와 공모하여 2014. 1. 3.부터 2014. 12. 30.까지 572,741원 상당의 유가 보조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화물차 유류 구매카드는 각 화물차별로 한도와 사용 횟수를 정하여 발급이 되고, 그 사용 요건에 맞추어 사용될 때에만 유가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는 것인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어떤 특정한 화물차 유류 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구매한 경유를 일단 탱크로리에 혼합하여 보관하고서 이를 보유한 3대의 화물차 어느 것에 나 자신의 필요에 따라 빼내
어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특정한 화물차에만 사용해야 하는 카드로 구매한 경유를 그 화물차에만 사용한 것이 아니게 되고, 결국 각 화물차별로 유가 보조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적정한 카드 사용을 통한 유가 보조금 수령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M와 공모하여 실제로 주유한 양보다 부풀려 카드 결제를 하고 이에 따라 초과지급 되는 유가 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비록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탱크로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