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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14 2017고단791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2017. 3. 2. 사망) 과 동업하여 피고인, 피고인의 아들 E, D 소유로 등록된 7대의 화물차 중 3대의 화물차 (F, G, H)를 여 주시 소재 일양종합 운수 주식회사에, 나머지 4대의 화물차 (I, J, K, L)를 서울 구로구 소재 삼화 운수 주식회사에 지 입하여 두고 ‘M’ 이라는 상호의 화물 운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오산시 N에서 ‘O 주유소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여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된 화물자동차가 경유를 주유할 경우 일 정액의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고 있고, 2012. 1. 경부터 는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의 위임을 받아 국토 교통부가 고시한 ‘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관리 규정 ’에 따라 1리터 당 345.54원의 유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바, 피고인들과 D은 2012. 2. 경 오산시에 있는 위 O 주유소에서 위 M이 보유하고 있는 화물차들에 대하여 경유 주유량을 부풀려 카드 결제를 하고 이를 근거로 유가 보조금 신청을 하여 유가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D은 2012. 2. 경 위 O 주유소에 찾아가 실 제로 주유하지 않은 약 4,492리터에 상당하는 경유대금을 M의 유류 구매카드로 결제하였고, 피고인 B은 유류 구매카드를 발행한 카드 협약 사로부터 경유대금 전액을 지급 받은 후 2012. 3. 12. 경 8,087,000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하여 돌려주었는데, 위 카드 협약 사는 그 무렵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른 채 위 허위 결제 내역을 토대로 위 경유대금에 대한 유가 보조금을 피해자 서울 구로구와 피해자 여주 시에 청구하여 합계 약 1,552,165원을 지급 받은 다음 이를 제외한 금액만을 M 측에 청구하였는바, 결국 피고인들과 D은 위 유가 보조금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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