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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19 2014고합2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4고합277]

1. 추행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0. 16. 17:30경 부천시 소사구 D 소재 ‘E음악학원’ 1층 계단에서 음악교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F(여, 12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국제 스타킹 재질 관련한 설문조사를 도와주면 시간당 5,000원을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타킹을 사오도록 시키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인적이 드문 부천시 소사구 G아파트 1동 1층 계단까지 약 500m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G아파트’ 1동 1층 계단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구입한 스타킹을 피해자에게 착용하도록 한 후 뒤로 돌아 서 있으라고 한 다음 스타킹 재질 검사를 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종아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고합69]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 9. 9. 17:00경부터 18:00경 사이 서울 구로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여, 10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신종플루 검사를 하러 왔다.”고 거짓말하여 문을 열게 한 후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스타킹을 건네주며 치마를 입고 오라고 요구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 피고인이 건네준 스타킹을 팬티 위에 입고 치마를 입은 후 거실로 나오자, 다시 팬티를 벗고 스타킹만 입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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