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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3.21 2013고단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55』 피고인은 2008. 3.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0. 21:4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고척동 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레지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프레지오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0. 21:4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고척동 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3고단515』

1. 2013. 7. 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4. 15:50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F다방”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 G에게 “야 이 씹할 년의 간나야, 또 티켓 나가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다방 안에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이 조용히 하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다시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모두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7. 5.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7. 5. 16:05경 강원 정선군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65세)이 자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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