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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나43305
위약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 판결 중 본소청구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 을 부족증거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본소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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