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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7나41377
배당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본소청구를 추가하였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다.

우선 원고의 주위적 본소청구에 관한 패소부분은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으로 원고의 예비적 본소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는 피고의 반소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심판을 구하는 취지로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예비적 재반소의 성질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제1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예비적 본소청구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예비적 본소청구가 이 법원의 심판대상으로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만약에 이 법원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한다면 원고의 예비적 본소청구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6다19061 판결 참조). 그런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반소청구를 배척하여 항소를 기각하는 이상, 예비적 재반소의 성질을 갖는 원고의 예비적 본소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기초사실

가. F와 E의 차용증 및 공정증서 작성 1 F와 그의 남편 E은 2014. 12.경 원고에게, ① F는 원고로부터 2012. 6. 5. 20,000,000원, 2012. 7. 6. 20,000,000원, 2012. 9. 11. 20,000,000원, 2014. 8. 5. 10,000,000원, 2014. 11. 5. 9,700,000원 등 총 79,7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하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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