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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29 2017고합1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58] 피고인 A는 2012. 8. 경부터 2017. 2. 15. 경까지 고양시 일산 서구 H 소재 건물 2 층 등에서 ‘I’ 상호로 소위 ‘ 카드 깡’ 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B은 I의 명의 상 대표로서 A의 지시에 따라 위 사무실 운영을 보조하던 사람, 피고인 C은 A의 지시에 따라 상담 및 송금 업무를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I에서 송금 등 업무를 맡던 직원인 J, K, 고객상담업무를 맡던

L, M, N, O, P, Q, R, S, T, U, V, W, X 등과 함께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Naver), 다음 (Daum) 등에 게재된 ‘ 긴급자금 대출( 상담전화 : Y)‘ 광고를 보고 자금 융통을 받고자 연락해 오는 의뢰 자들을 상대로 그들이 소지한 신용카드 사용한도 범위에서 일명 ’ 카드 깡‘ 을 통해 현금을 송금 받는 절차를 안내하며 신분증, 신용카드 사본 등을 받아 신원 등을 확인하고 온라인 종합 쇼핑몰 11 번가 등의 회원 ID, 비밀번호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11번 가 등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Z 등 16개 쇼핑몰 가맹점에서 마치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 게시해 둔 물품을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자금융 통 의뢰 자들 로 하여금 위 물품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 ㆍ 구매하게 한 후,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신용카드회사가 대금을 위 가맹점 명의 계좌로 입금해 주면 그 중 80% 상 당의 돈을 자 금융통 의뢰 자들에게 송금해 주고 나머지 20% 상 당의 돈은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여 이익을 나눠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자금 융통을 중개 ㆍ 알선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사들을 상대로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등과 함께 2016. 11. 1. 경 AA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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